조선·철강·해운 등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해고 근로자에 대한 대기업의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대기업의 해고 근로자 재취업 지원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을 이른바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벨기에·독일·프랑스·스웨덴 등의 대기업은 재취업에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훈련, 취업 알선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해고 근로자의 재정적인 문제까지 상당 부분 책임져야 한다.
장년 근로자가 퇴직 이후를 미리 준비하도록 재직 단계에서 경력을 진단하고 진로 상담을 해주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사업주가 제공하면, 정부는 여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55세 이상을 뜻하는 '고령자' 명칭은 '장년'으로 바꾼다.
고용부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할 사람'으로 인식돼 고령자의 고용 안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55세 이상은 모두 장년으로 통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명칭도 '장년 고용 촉진법'으로 바뀐다. 목적이나 기능이 중복된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은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지급되는 '고용지원금'은 지금껏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만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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