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기업, 해고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된다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09-18 16:07


조선·철강·해운 등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해고 근로자에 대한 대기업의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해당 근로자에게 취업 알선이나 재취업·창업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대기업의 해고 근로자 재취업 지원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을 이른바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벨기에·독일·프랑스·스웨덴 등의 대기업은 재취업에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훈련, 취업 알선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해고 근로자의 재정적인 문제까지 상당 부분 책임져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열악한 일자리를 얻을 수 밖에 없고, 생활비 부족 등으로 평균 71세까지 일해야 하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관련 규정도 도입했다.

장년 근로자가 퇴직 이후를 미리 준비하도록 재직 단계에서 경력을 진단하고 진로 상담을 해주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사업주가 제공하면, 정부는 여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55세 이상을 뜻하는 '고령자' 명칭은 '장년'으로 바꾼다.


고용부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할 사람'으로 인식돼 고령자의 고용 안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55세 이상은 모두 장년으로 통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명칭도 '장년 고용 촉진법'으로 바뀐다. 목적이나 기능이 중복된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은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지급되는 '고용지원금'은 지금껏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만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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