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및 운영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지난 1일 전환근로자부터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종전처럼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이 지원된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지원금 인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에 대한 임금감소분 보전이 강화됐다"며 "특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더 줄어들게 돼 제도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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