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민들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최근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부족해 교육비를 줄인 반면, 최고 소득계층은 오히려 교육비 지출을 늘림으로써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에 박 의원은 과세표준액이 3500만원 이하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액을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도 세법에 반영하기 위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다.
박 의원은 "미국은 2008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기회 균등 장려세제(OTC)를 도입해 교육 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학부모의 자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 비중이 크게 나타나며 이에 따른 가계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교육비 비중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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