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9123대의 자동차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고 5일 밝혔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 데이비드슨 FLHXS 등 10개 차종 이륜차는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의 제작결함으로 실린더의 유압이 손실될 경우 주행 중 가속·변속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리콜 대상은 작년 7월 27일부터 올해 6월 16일까지 제작된 차량 454대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7인승 승용차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55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리콜 조치된다. 국토부 조사 결과 7인승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 승용차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이번 리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2834), 한국닛산(인피니티 080-010-0123, 닛산 080-010-2323),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080-001-1886), 기흥모터스(070-7405-8219)로 문의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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