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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7인승 '소화기 미비치' 과징금 5500만원…닛산·벤츠 등 9천여대도 리콜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09-05 11:13


국토교통부는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9123대의 자동차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고 5일 밝혔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인피니티 Q50·QX60, 닛산 패스파인더·리프 등 3개 차종은 조수석 승객감지 시스템(OCS) 소프트웨어 오류로 조수석 탑승객을 인지하지 못해 충돌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3년 6월 5일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 제작된 차량 7574대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200 블루텍 승용차는 연료고압펌프와 연결된 연료고압라인의 제작결함으로 연료가 새어나가 주행중 엔진이 정지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해당 리콜과 별개로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해당 부품결함과 화재발생의 연관성은 없는지 등 시정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2013년 12월 18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제작된 차량 1095대가 리콜 대상이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 데이비드슨 FLHXS 등 10개 차종 이륜차는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의 제작결함으로 실린더의 유압이 손실될 경우 주행 중 가속·변속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리콜 대상은 작년 7월 27일부터 올해 6월 16일까지 제작된 차량 454대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7인승 승용차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55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리콜 조치된다. 국토부 조사 결과 7인승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 승용차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소화기 미비치로 리콜(시정조치)하는 대상은 작년 12월 12일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제작된 차량 651대다.

이번 리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2834), 한국닛산(인피니티 080-010-0123, 닛산 080-010-2323),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080-001-1886), 기흥모터스(070-7405-8219)로 문의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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