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돼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화학물질이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에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제품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MIT와 MIT는 기관지를 통해 흡입했을 때와는 달리 피부를 통해 접촉했을 경우에는 독성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개정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샴푸와 클렌저 등에는 이 성분이 사용되고 있다.
권 의원이 문제로 제기한 것은 씻어내는 제품이 아닌 머리에 뿌리거나 바르는 헤어 제품과 유아용 로션 등 다양한 화장품에 이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 제품들은 여전히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 권 의원은 "식약처가 유해성분 함유 제품의 유통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이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즉시 회수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CMIT와 MIT성분은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연구용역 한 결과, 세포독성이 여타 가습기 살균제 성분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난 성분"이라며 "3차에 걸친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에서도 5명(2명 사망, 3명 생존)의 피해자가 인정된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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