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서울 2017년부터…경기-인천 2018년부터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6-08-05 08:34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합의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로 총 104만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5톤 미만 47만대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먼저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대 수준)은 신규로 운행이 제한되며,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되며,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대)의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는다.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원(30일까지 2만원, 3일 초과 마다 1만원)까지 부과받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도로 부과받는 과태료이다.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3,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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