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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마사회,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고

신보순 기자

기사입력 2016-08-04 22:08


한국마사회는 오는 11일까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28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기한은 11일까지며 연구기관, 학교 등이 신청 대상이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업은 말산업 육성과 관련,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과제 중 하나다. 양성기관을 지정해 말 조련사, 장제사, 승마지도자 등 말산업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가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올해는 총 2개소 내외를 지정한다.

말산업 육성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한 기관이 참여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 중인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일단 지정기관으로 선정되면 ▲조사·연구 ▲연수교재·실습기자재 ▲교육시설의 설치·이용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 확충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 분야는 총 6개다. ▲말 조련사 ▲장제사 ▲승마지도자 ▲재활승마지도사 ▲말 수의사 ▲말산업 기초인력 분야다. 다수 분야에 대해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등기 우편접수 및 현장접수로만 가능하다.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한다. 접수처는 한국마사회 말산업심사팀((우)427-711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이며, 문의는 (02)6006-3691~2로 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서류, 선정기준 등 그 외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 또는 말산업 포털사이트 호스피아(www.horsepia.com)를 참고하면 된다.

지정은 서류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심사기준은 구비서류 제출여부 및 충실도,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사업 수행능력, 재무 건전성 등이다. 지정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말산업을 FTA시대 대표 6차산업으로 육성해 농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할 방침"이라며 "이번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업은 이를 위한 인프라구축에 필수적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신보순기자 bsshi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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