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수업 운전자의 피로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정부는 최근 대형버스, 화물차 등과 관련한 중대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관광버스가 승용차 5대를 연이어 추돌,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엔 1시간 연장운행이 허용된다.
운전자 자격은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버스들의 대열운전(여러 대가 줄지어 운행)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5일에서 30일로 강화된다.
국토부는 연속 운전시간 및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의 단속을 위해 운행기록 분석 결과 활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저해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고다발 업체를 비롯해 안전관리 부실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부적격 운전자 채용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하지 못하도록 제재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운수업체는 운전자 탑승 전 승무 부적격 여부(음주, 전일 심야운행, 운행경로 미숙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적격 판정 시 대체 운전자를 투입하도록 유도한다.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교통법규 상습 위반 운수업체 정보도 교통안전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자동비상제동장치 국제기준을 도입하고, 신규 제작되는 대형 승합·화물차량 등에는 장착을 의무화해 나간다.
정부는 보험료(공제료) 할인적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첨단안전장치 부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는 불법행위를 막고자 경찰청으로부터 과속단속 정보를 받아 불법구조변경에 관한 특별실태점검과 불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밖에 버스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대기실과 휴게시설에 냉난방 장치, 화장실 등 필수 설비를 갖추는 일이 의무화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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