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식자재유통 및 단체급식 전문기업인 CJ프레시웨이(대표이사 강신호)가 B2B 식자재 유통업계 최초로 식약처 '우수 수입업소'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식품을 수출, 반입하고자 하는 해외식품 업체나 수입자는 수입신고 7일전에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해야 한다.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상품에 대해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위생 관리와 식품안전 검증을 통해 국내 반입되기 전부터 위생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CJ프레시웨이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우수 수입업소'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를 현지 실사해 시설기준이나 HACCP, GMP관리여부 등에 대해 점검해야 하며, 수출제품과 제조업소 관련정보 및 위생점검 결과 등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의 현지 실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업체에만 '우수 수입업소'등록을 인정받을 수 있다.
CJ프레시웨이는 식약처로부터 '우수 수입업소'로 등록됨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다른 수입신고 제품보다 우선하여 신속 처리,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수입식품의 경우 외부업체에 의한 점검의무가 면제 된다.
문영삼 CJ프레시웨이 식품안전센터 품질혁신팀 과장은 "식자재 유통업계(B2B) 최초로 해외 PB제품에 대한 '우수 수입업소'로 등록됨에 따라 보다 안전한 가공식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됐으며, 당사가 수입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식약처 우수 수입업소 등록'표기를 병기 함으로써 안전성을 담보한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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