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표기가 의무화된다. 미국 하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각) GMO 표기 의무화 법안을 가결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곧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백악관의 승인 후 곧 공포될 이 법안은 미국의 모든 식료품 제조사는 앞으로 GMO를 포함한 제품을 출시할 경우 영문이나 그림 또는 스마트폰으로 읽을 수 있는 전자코드 등 3가지 형태 중 하나로 GMO 함유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식품업계는 미국에서 시행될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칫 GMO 표시가 붙은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매출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GMO 유해성 여부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간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GMO 의무 표시제가 국내 제한적 GMO 표시제의 강화로 이어질지를 두고 업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단 업계는 미국의 GMO 의무 표시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구체적인 시행될 법안이 공개되지 않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제한적 GMO 표시제를 운영 중에 있어 소비자 인식의 변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GMO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많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판매 중인 식품의 75∼80%는 GMO와 연관된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내는 제한적 GMO 표시제를 시행 중이다. 가공식품 제조 과정에 쓰인 모든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GMO가 들어있으면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를 하게 돼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함량 순위와 상관없이 GMO 단백질이나 DNA가 있기만 하면 GMO 표시를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다만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최종 제품에서 GMO 단백질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일부 시행단체들은 이를 두고 미국과 같은 '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GMO 유해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듯 보인다"며 "GMO 함유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게 전 세계 학계의 공통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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