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주부, 22억 로또 1등 "아파트에 살고 싶다던 아이 꿈 이룬다"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07-19 11:53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던 아이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네요."

지난 16일 실시된 제711회 로또복권에서 1등에 당첨된 40대 주부 A씨가 당첨 후기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A씨는 당첨금으로 세금을 공제한 15억5886만7288원을 지난 18일 수령했다.

당첨되기 전 A씨는 매달 나가는 은행 대출금과 월세 때문에 돈을 모으기는커녕 '빚만 없어도 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한다. 또한 아이들 대학 보낼 걱정, 부부의 노후 등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컸다고 한다.'언제쯤 월세 신세를 벗어나 전세에 살아볼까'하며 A씨 부부가 선택한 것은 다름아닌 로또였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매주 1만5000원씩 로또를 구매해왔다고 밝혔다. 횟수로 4년간 꾸준히 로또를 구매했고 결국 1등에 당첨된 것이다.

로또복권 정보업체를 통해 받은 번호로 로또를 수동 구매한 A씨는 자주 남편에게 번호를 전달해 대신 구매할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그녀는 "사실 지난 회차때 4등에 당첨됐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남편이 당시 복권을 구매안했다"면서 "이번 주도 또다시 복권을 안샀는지 마음을 졸였다"고 밝혔다.

다행히 남편이 로또를 구매했다는 말을 듣고 A씨는 마음을 놓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큰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와서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이제 아이의 희망대로 할 수 있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지난 16일 실시된 제71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1, 15, 24, 35, 37,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22억7741만원씩 받는다. 1등 당첨복권이 판매된 지역은 서울 도봉구·성동구·성북구, 대전 유성구(이상 수동선택)와 경기 남양주·하남, 세종시(이상 자동선택) 등이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44명으로 6038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865명으로 142만원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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