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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한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됐다.
특조단은 김 경장이 상담해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양을 차 안으로 유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A양 심리상태를 악용해 성추행, 성관계했기 때문에 A양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경장이 A양과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 나자 사표를 제출하기 전 A양 가족에게 1천만원을 건넨 사실도 밝혀졌다.
돈을 건넨 시점이 사직하기 전이어서 성관계 사실을 입막음하거나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A양 진술의 신빙성 등을 재확인하라는 검찰 지휘에 따라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이고, 김 경장이 삭제한 SNS 메시지 내용을 복원 중이다.
경찰은 또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 경장(31)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여고생 B양(17)에게 SNS로 1만8천449차례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 1천291차례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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