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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끝에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피고인 계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친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두 피고인은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바랐다.
김 씨는 "원영이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빌겠다"며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남편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신 씨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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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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