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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 세례·찬물 학대 ‘원영이 사건’…계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30년 구형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6-07-12 11:36


락스 세례·찬물 학대 '원영이 사건'…계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30년 구형

학대 끝에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피고인 계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친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씨(38)와 친부 신 모씨(38)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계모 김 씨는 2년에 걸쳐 학대를 주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친부 신 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한 나머지 피해자 고통을 외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두 피고인은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바랐다.

김 씨는 "원영이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빌겠다"며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남편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신 씨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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