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90%이상 인하효과 기대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07-11 11:11


재산과 자동차, 성별로 차등을 주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과세소득 자료가 없는 가구에는 최저보험료를, 탈루가 의심되는 가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대략 전체의 90~95%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5~10% 세대는 건보료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 8가지로 구분된 차별적인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삼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재산·자동차·성·연령 등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현행 20%의 법정지원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강제하기 위한 '국고지원 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재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불공평 논란이 지속됐다"며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공단에 제기된 누적 민원만 1억2600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가혹하고 불평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부과체계개편방안 공청회에서 개정안을 기준으로 보험료부담이 현행보다 21% 정도 경감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략 전체 세대의 90~95%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5~10%의 세대는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실직자, 노인,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나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현행보다 내려가고,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세대나 다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있는 직장가입자 등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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