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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현직 야당의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이 의원 등이 국정원 대선 개입 활동을 의심해 오피스텔 문을 열고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당시 김 씨가 오피스텔 안에 남아있던 것도 스스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가 검찰과 법정에서 "경찰이 밖의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노트북을 뺏길 것 같았다. 밖의 상황이 무서워서 나오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이 근거가 됐다.
검찰은 "김 씨가 오피스텔 밖으로 나오려 했다면 피고인들이 막았을 것이므로 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제 그런 행위를 하기 전엔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정치 검찰의 음모와 잘못된 국가권력의 행사에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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