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경유차 폐차후 신차 구매시 개소세 70% 감면…정부 2020년까지 5조 투입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07-01 10:40


올 하반기까지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깎아준다. 다만 한도는 1대당 100만원이다.

현재 휘발유가격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202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계획안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 2017년 6월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에너지가격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이달 안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후 경유차 운행은 서울 남산공원·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 등 일부에서만 제한되고 있다.

노후화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액 상향도 추진하는 한편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 11월까지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은 이달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대체건설·연료전환 등 처리, 기존 석탄발전소 대대적인 성능개선, 자발적 협약으로 배출량 감축 유도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주변국과의 공동연구와 대화채널 구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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