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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새차 구입, 신용 등급 불이익 사라진다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6-05-26 13:34


앞으로는 새차를 살 때 할부금융을 이용하더라도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의 신용도 불이익을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기업 여신 관행 개선과제를 올해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신차 할부금융 이용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신용도를 떨어뜨리거나 대출을 거절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최근 수입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할부금융 연계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할부금융 취급액은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 이용자와 비교해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좋은 편이어서 신용조회회사(CB)들은 이미 2011년부터 신차 할부금융과 다른 제2금융권 대출을 구분해 신용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KEB하나·씨티·농협·광주·전북 등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은행은 고객 신용평가를 할 때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여전히 일반 제2금융권 신용대출 이용자와 똑같이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통상 제1금융권 신용대출로 분류되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되면 신용평가 점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금감원은 신차 할부금융을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하고 있는 은행들이 신용 데이터를 추가로 축적하고 위험도를 다시 분석해 올 4분기까지 신용평가 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임차인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토대로 이뤄지는데, 대출 과정에서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많은 상황이다. 은행·보증기관이 질권설정 통지, 임대차계약사실 확인 등을 하기 위해 임대인 측에 연락을 취하지만,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미칠까 우려해 임대인들이 협조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만들어 부동산 중개업소나 은행 영업점에 비치하기로 했다. 또 임차인이 보증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서 발급요건과 절차를 안내하는 비교설명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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