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주류기업 디아지오코리아가 경쟁사 주류 판매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 1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6월부터 197개 유흥업소의 대표·지배인 등이 손님들에게 윈저 등 자사 제품을 먼저 권하도록 하는 대가로 이들에게 회당 평균 5000만원, 최대 3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속칭 '키맨'으로 불리는 대표·지배인·실장·매니저들에게 현재까지 288회에 거쳐 총 148억532만원의 '뒷돈'을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권유할 수 있는 중간 단계 고객에게 최종 소비자의 선택을 대신하게 하거나 왜곡시킬 목적으로 사회 통념상 과다한 금액을 음성적으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객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 보전해 주는 형태의 통상적인 판촉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이익 제공"이라고 판단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