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피고 할머니, 항소심도 무기징역…법원 “구호조치 할 수 있었다”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6-05-19 18:10


'농약사이다' 피고 할머니, 항소심도 무기징역…법원 "구호조치 할 수 있었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농약 중독으로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들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 결과 중대성,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입은 고통, 공동체 붕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배심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 할머니는 작년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