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어 "피고인은 농약 중독으로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들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 결과 중대성,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입은 고통, 공동체 붕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배심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