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핀테크(FinTech) 기술을 우리은행이 탈취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 기술 탈취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표 대표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억울한 만큼 성실히 재판에 임해 사실을 여부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란 게 표 대표의 말이다. 표 대표는 "검찰에서 우리은행이 비이소프트의 사업 제안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 불구속기소를 했지만 사실은 다르다"며 "허위로 말을 만들었다면 국회의원, 을지로위원회 등이 기술탈취 사건 사례로 활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은행과 비이소프트간 사업을 위해 주고받았던 메일·메신저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이소프트는 2014년 3월 우리은행(고객정보보호부)에 '유니키 사업'을 제안했다. 2015년 4월까지 1년여 동안 우리은행에 총 5번에 걸쳐 '유니키 풀자료'를 제공했다. 특히 2014년 10월, 2015년 3월에는 유니키의 특허 설명 자료를 우리은행의 요구로 전달했다. 우리은행은 2015년 1월 원터치리모콘의 기술을 검토하기 시작, 2월에 개발에 착수했고 4월 개발을 완료했다. 비이소프트의 유니키 자료가 우리은행에 전달된 뒤의 일어난 일이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게 표 대표의 설명이다.
표 대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 이유로 밝힌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표 대표의 기소 이유로 비이소프트의 유니키는 인증이 필요한데 ▲우리은행의 원터치리모콘은 인증이 필요 없다 ▲유니키는 모든 스마트폰에서 동작하고, 원터치리모콘은 지정된 스마트폰에서만 동작한다는 이유를 들어 두 보안솔루션은 완전히 다르다고 판다했다. 또한 ▲'ON'으로 설정한 후 일정 시간에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 ▲부정접속 시도 시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은 업계에서 상용화된 기술로 비이소프트의 독자적인 기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표 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과 우리은행은 유니키는 일반적 기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은행에 사업 제안을 할 당시에는 어디에도 해당 기술을 쓰는 곳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변리사들이 우리은행의 원터치리모콘에 따른 금융거래 처리서비스는 유니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측은 "검찰과 비이소프트간 법적 공방"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