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예측 못한 신생아 사망, 정부서 전액 보상해야"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6-05-12 18:09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는 분만 중 예측 못한 신생아 사망 사고의 경우, 대만처럼 전적으로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학회 측은 차이나포스트 보도를 인용해, 대만 정부가 지난해 10월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에 대해 약 1100만원을 정부가 100% 지불하는 법안을 승인했고,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분만 관련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신생아 또는 산모에게 장애가 남은 경우 약 5300만원, 모성 사망에 대해서는 약 7100만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예산안 제출은 대만 보건복지부에서 3년 동안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대만에서는 이같은 '산부인과 무과실 보상제도'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으로 분만 관련 의료소송이 70% 줄었고, 2012년 74%에 머물렀던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2015년 94%로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사가 30% 보상 책임을 져야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분만 관련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전액 보상을 강조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헌법 소원도 진행 중이다.

한편 일본에서도 의료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마비에 대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사실상 전액을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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