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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살균제 파동'의 중심에 선 서울대 교수 조모 씨가 긴급 체포됐다.
옥시 측은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발표하자 조 씨에 보고서를 의뢰한 것. 이에 따라 조 씨는 "가습기 살균제의 노출 농도로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보고서를 써줬다.
옥시는 용역비 2억 5000만 원과는 별도로 자문료라는 명복 하에 조씨에게 수천만원을 입금했다.
검찰은 조 씨가 서울대 교수로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만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