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 농협 주유소의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점 조사대상은 면세유를 일반 휘발유와 경우로 둔갑시켜 판매했는가 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해 트랙터 등 농기계에 사용하는 기름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고 싸게 공급하는 것이 면세유다.
정부는 원유 가격과 관계없이 휘발유에 고정적으로 리터(ℓ)당 900원 가까운 세금을 붙이고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휘발유 가격의 60%가 넘는 금액이 세금인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농협에 할당하는 농업용 면세유 중 일부가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세유를 시중가보다 조금만 싸게 팔아도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국전감사에서도 농협 주유소의 일반 휘발유·경유의 유통마진이 60∼70원선인데 반해 면세유는 170∼270원으로 3배 이상이 높다고 지적된바 있다.
일긱에서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점검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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