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농협' 면세유 불법유통 폭리·탈세 수사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05-01 16:18


국세청이 전국 농협 주유소의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6개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들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운영·관리하는 전국 농협주유소와 석유 일반판매소에 대한 점검 중이다.

국세청은 불법유통 및 탈세 가능성이 큰 곳들을 표본으로 선정, 회계장부와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며 오는 20일까지 1차 점검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점 조사대상은 면세유를 일반 휘발유와 경우로 둔갑시켜 판매했는가 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해 트랙터 등 농기계에 사용하는 기름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고 싸게 공급하는 것이 면세유다.

정부는 원유 가격과 관계없이 휘발유에 고정적으로 리터(ℓ)당 900원 가까운 세금을 붙이고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휘발유 가격의 60%가 넘는 금액이 세금인 셈이다.

농협이 마진만 붙여 판매하는 면세 휘발유는 4월말 기준 지역별로 400원대 초반에서 600원대 중반에 거래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농협에 할당하는 농업용 면세유 중 일부가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세유를 시중가보다 조금만 싸게 팔아도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국전감사에서도 농협 주유소의 일반 휘발유·경유의 유통마진이 60∼70원선인데 반해 면세유는 170∼270원으로 3배 이상이 높다고 지적된바 있다.

일긱에서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점검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농협의 계열사 남해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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