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은 42.7% 불과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04-21 14:34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됐지만 대상 기업 10곳 중 6곳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단계 정년연장 적용 대상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형으로 개편했다는 기업은 23.7%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정년연장법에 따라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정년 60세가 의무화되고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이번 조사에서 '정년연장제도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67.3%였다. 응답 기업들은 인건비 증가(53.0%) 신규채용 축소 등 인력운용 애로(23.7%), 고령근로자 비중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21.7%) 등을 부작용으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보완장치 없이 시행된 정년연장 악영향이 청년 일자리 축소로도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응답 기업의 42.3%는 정년연장으로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올해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 중 52.0%, 올해 대상자가 없는 기업 중 35.6%가 이처럼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