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가 중국에서 법을 어기고 타이어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번 적발에 대해 징계 수위가 낮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당국은 최근 자동차 관련 외국 업체에 대해 반독점 위반 혐의로 벌금을 매긴 경우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일본 닛산과 합자회사 둥펑닛산에 대해 1억2330만 위안(21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2014년 9월엔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합자회사인 이치다중에 대해 2억4858만 위안(419억원)의 벌금, 크라이슬러에 대해 3168만 위안(58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