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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이완구 측의 현장검증 신청은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건네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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