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전자, 자동차, 의류 업종 등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로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이 조사대상이지만 기계·금속·화학·의류업종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기업 구매 전용 카드, 외상 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하고도 수급 사업자에게 미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엔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만9503개 중소업체가 미지급 하도급 대금 총 2282억원을 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