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회계 부정을 이유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증선위는 이같은 방식으로 효성이 허위로 계상한 금액이 2005년 이후 총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해임 권고 조치와 함께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효성은 해임 권고 조치와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도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임 권고조치 관련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