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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노후화된 아파트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허가 기준이 되는 동의요건이 기존 '3분의 2이상'에서 '절반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차원에서 동별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기준을 절반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아울러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도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기사입력 2016-04-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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