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한국인에 대한 수사는 국세청이 아닌 검찰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진 신고라는 명분으로 형사처분이나 행정처분을 경감해 주는 것은 국민감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죄 수익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조세회피처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를 상대로 위법 사실 여부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조세회피처 자료를 공개했으며, 이 자료에는 한국 주소를 기재한 195명을 비롯, 각국 전·현직 정상과 유명인사 등의 이름이 거론돼 파장이 일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