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상장사 가운데 절반이상은 부적절한 안건을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 유형별로 보면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반대권고율이 40.54%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이사 선임(20.14%), 정관 변경(17.69%) 등의 순이었다.
사외이사 및 감사의 결격 사유 중 가장 많이 발견된 사례는 특수관계 범주에 해당해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로, 전체의 40.53%를 차지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원은 112곳 상장사가 상정한 정관 변경 안건 중 22곳의 안건에 대해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237사의 재무제표·이익배당 안건 중 9개사의 배당 안건에 대해 과소(7곳)하거나 과다(2곳)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