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는 4일 금복주의 '결혼 시 퇴직 종용' 관련 고소사건에 대한 피고소인 심문 등 수사를 완료하고 오는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14일 금복주 근무 여직원과 과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남녀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고소인인 여성근로자는 사측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취하가 있더라도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해야 종결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시대착오적 결혼 시 퇴직 관행이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내 눈치법 근절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남녀고용평등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 임신근로자 정보를 활용한 연중 스마트 근로감독, 민간 고용평등상담실(15개) 운영 활성화, 고용평등분야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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