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바통 넘겨받은 LG유플러스…직원 내세워 CJ-SKB 합병 무효소송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6-03-22 11:36


LG유플러스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22일 자사 직원이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SK브로드밴드 합병 승인결의에 대해 주총 결의무효확인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해당 직원이 CJ헬로비전 주주로서 주총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을 가지며, 직원의 주장이 회사 입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보도자료를 통해 의견을 밝히게 됐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소장을 통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관련법 위반 등의 합병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등 주주로서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해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소수 주주들은 주주가치가 심대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직원의 주총 결의무효확인 소송 배경은 지난 8일 KT 직원이 제기한 소송과 흡사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CJ헬로비전 주주만 소송을 낼 수 있는 만큼 형태만 놓고 봤을때 LG유플러스와 KT의 직원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회사 차원에서 제기한 소송"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KT와 LG유플러스가 공동연합전선을 구축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반대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양사 직원의 소송도 회사차원의 전략적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와 KT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인수합병이 이뤄질 경우 SK텔레콤의 모바일 독점이 강화돼 건전한 이통시장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꼽고 있다.

반면 SK텔레콤 측은 "SK가 미디어를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데 기존의 가입자 규모로는 투자하기가 불확실해 규모를 키우는 차원에서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로 한 것"이라며 "보도기능이 없는 유료방송 플랫폼을 소유한다고 방송시장을 황폐화 시킬 것이라는 것은 억측"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