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해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소수 주주들은 주주가치가 심대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직원의 주총 결의무효확인 소송 배경은 지난 8일 KT 직원이 제기한 소송과 흡사하다.
LG유플러스와 KT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인수합병이 이뤄질 경우 SK텔레콤의 모바일 독점이 강화돼 건전한 이통시장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꼽고 있다.
반면 SK텔레콤 측은 "SK가 미디어를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데 기존의 가입자 규모로는 투자하기가 불확실해 규모를 키우는 차원에서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로 한 것"이라며 "보도기능이 없는 유료방송 플랫폼을 소유한다고 방송시장을 황폐화 시킬 것이라는 것은 억측"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