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혼외자, CJ 삼남매 상대 상속소송 “상속분 나눠 달라”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6-03-14 08:08


이맹희 혼외자, CJ 삼남매 상대 상속소송 "상속분 나눠 달라"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혼외자가 이재현 CJ그룹 삼 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을 상대로 상속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 삼남매 이복동생 A(52)씨는 지난해 10월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다음 달 1일 첫 재판을 연다.

유류분 반환청구란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모두 넘어간 경우 다른 상속인이 '내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이 명예회장이 지난해 세상을 떠나면서 18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남기자, 이 회장의 부인과 삼 남매는 '한정상속 승인'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은 반면 A씨는 32억여 원의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A씨가 이맹희 전 회장 채무를 물려받은 건 이를 포기할 경우 이번 유류분 청구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재현 회장 삼 남매가 쌓은 재산이 이 명예회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2억여 원으로 돼 있는 이번 소송의 청구액이 재판 과정에서 많게는 3천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반면, CJ 측은 "이 명예회장이 선대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이 명예회장 재산도 상속되지 않아 이번 소송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으며, A 씨 측은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 분쟁 증거 자료 등을 법원에 요청할 전망이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한 끝에 1964년 A씨를 낳았다. 지난 2004년 친자 확인 소송을 낸 A는 2006년 대법원에서 이 명예회장의 친자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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