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최고금리 상한이 꾸준히 내려가면서 대부업 시장이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거래자는 늘었다고 분석했다.
금리 상한이 66%였던 2007년 9월 말 1만8197개에 이르던 대부업체는 2010년 말 1만4014개, 2014년 말 8694개로 감소한 반면, 거래자는 2010년 말 221만명에서 2014년 말 249만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금리 상한이 27.9%로 인하되고 기존 저신용자 고객 중 10%만 대출이 연장된다고 가정할 때 대부시장에서 배제될 저신용자 규모를 35만∼74만명으로 추정했다.
이수진 연구위원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돼 불법 사금융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저신용자들을 제도권 금융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차등화된 금리 상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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