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덜 지급하면 내부성과평가 높다?' KB손보 등 보험금 부당삼각하다 된서리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6-02-28 15:48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성과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내부 평가항목을 설계한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제재사실 공시자료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평가 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한 사유 등으로 인해 과징금 최대 2200만원과 경영유의 및 개선 등 기관제재를 받았다.

이번 제재 공시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된 평가항목 비중을 높게 설정해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최대한 깎을수록 높은 평가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KB손해보험은 내부 성과평가기준(KPI)에 손해절감률, 후유장애조정률, 과실상계금액비율, 간접손해금액비율 등의 항목 비중 가중치가 높게 설정됐다.

메리츠화재보험은 KPI에 불량계약 해지율, 보험금관리·면책률, 자동차보험 총량보험금 및 면책률의 가중치가 높게 설정돼 있었다.

롯데손해보험도 중경상 합의금, 간접손해지급률, 면책삭감률 등에 가중치가 높게 부여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한 평가항목의 성과 평가 가중치가 높다보니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할 때 보험금을 삭감하는 위주로 부적절하게 심사를 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에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 보험범죄 방지활동 강화 등 보험 소비자 보호 및 업무정확도 제고를 위한 항목 위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이들 보험사들은 비교공시 의무제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점,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삭감한 점도 이번에 문제가 됐다.

이중 KB손해보험은 2013년 1월23일부터 2015년 4월13일까지 총9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억4400만원의 보험금을 합당한 이유없이 삭감했다.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과거병력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9억3600만원 중 6억9200만원만 지급한 것.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13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6억5800만원 중 4억5400만원만 지급하고 2억400만원을 부당 삭감했다.

롯데손해보험도 28건의 보험계약 중 1억9100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사실이 역시 이번에 적발됐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내부 성과평가기준 관련 사항을 지적받지 않았지만, 보험금 부당지급과 무보험 자동차 상해사고 처리 시 과도한 구상권 행사 등을 이유로 과징금 1000만원 및 경영유의와 개선 제재를 받았다.

특히 보험금 부당 지급과 관련해선 2013년 3월27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총 4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억7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사실이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인수 심사 단계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다가 보험금 지급 심사단계에서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면책·삭감 지급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며 "무보험 자동차 상해사고 보상 처리 후 구상업무 미흡, 이륜자동차운전 부담보 특별약관 부가업무 불합리도 조속히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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