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이 3년 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들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다만,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서는 500m 거리 제한이 면제된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호텔 내에 출점하는 경우에도 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신도시는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330만㎡ 이상 규모의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를 말한다. 신상권은 30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새롭게 건설되거나, 철길 또는 왕복 8차선 도로로 구역이 나뉘어 기존 상권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역에 형성되는 상권이다.
이와 함께 CJ푸드빌과 SPC 등 대형 프랜차이즈 운영주체들은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한 빵 소비 촉진과 소비자 혜택 증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