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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임 병장 범행을 '극도의 인명 경시'라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 병장까지 4명이다.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