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국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폭스바겐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하고 사후 조치를 부실하게 한 혐의 등으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한국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환경부는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타머 사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함께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요하네스 타머 사장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아우디코리아 사장을 겸직하고 있고 토마스 쿨 사장은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맡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