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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2014년 12월 대전 자신의 집에서 주식 투자 실패를 비관해 부인(47)과 딸(17)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3~4년 전부터 주식투자 수익금에 의존해 생활하다 아파트 담보대출 등 3억2000만원 빚을 지고도 주식 투자가 잘 되지 않자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박씨는 부인과 딸이 동반자살에 동의해 범행했고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에선 박씨의 아들이 항소심 재판부에 편지를 보내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고 처부모도 박씨를 엄벌해 달라고 탄원해 형량이 35년으로 늘었다.
2심은 "어느 면에서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도 징역 25년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