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코리아는 유리덮개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천장등(모델명 휘뷔, 로크, 린나)을 리콜 조치한다.
이에 따라 이케아 코리아는 이들 제품을 이케아 광명점으로 가져오는 고객에게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한편 리콜을 원하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영수증 없이도 환불 가능하며, 해외 직구로 구입한 경우도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직구 등에 의해 린나 천장등이 국내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케아 코리아는 이 모델 역시 역시 광명점에서 전액 환불해준다고 밝혔다.
이케아 코리아 관계자는 "제품 안전은 이케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며 "철저한 기준과 검사에도 로크와 휘비 천장등의 일부가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코리아 홈페이지(www.IKEA.kr)나 고객지원센터(1670-4532)로 문의하면 된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