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과 이혼소송' 임우재, 4일 항소장 제출…"직접 입장 밝힐 것"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6-02-04 08:44 | 최종수정 2016-02-04 08:45


임우재 이혼소송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불복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임 고문은 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직접 제출하고 나서 항소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임 고문 측은 지난달 14일 1심 선고 직후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국내 최고 재벌가 딸과 평사원 간의 결혼으로 세간의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을 신청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양측이 조정을 진행해오다가 지난해 2월 합의에 실패하면서 본격적인 소송 공방으로 접어들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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