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맹견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동물보호법 유죄" 원심 파기환송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6-01-28 19:54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자신의 진돗개를 위협하는 '맹견'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이웃집 맹견을 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핵심은 '재물손괴' 외에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였다. 앞서 1심은 김씨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규정하며 완전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재물손괴에만 유죄를 적용했다. 로트와일러를 위협해 쫓아내지 않고 절단해 살해한 것은 지나쳤다는 것. 다만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방지용'이라고 판단,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자체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씨의 '전기톱' 행위에 위법성이나 책임이 사라지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로트와일러종 이웃집 개가 진돗개를 물어뜯자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로트와일러는 공격성이 강한 맹견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이 넘은 로트와일러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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