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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이웃집 맹견을 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핵심은 '재물손괴' 외에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였다. 앞서 1심은 김씨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규정하며 완전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재물손괴에만 유죄를 적용했다. 로트와일러를 위협해 쫓아내지 않고 절단해 살해한 것은 지나쳤다는 것. 다만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방지용'이라고 판단,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자체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씨의 '전기톱' 행위에 위법성이나 책임이 사라지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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