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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표 측근인 노영민의원과 신기남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노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 신 의원에 대해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사실상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임지봉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 경고 등 5가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노영민, 신기남 두 의원은 일주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해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던 산자위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강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신 의원은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 때문에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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