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량식품 신고건수가 전년인 2014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가 3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변조 1006건 ▲제품 변질 631건 ▲표시사항 위반 419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91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이 중하거나 고의적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는 18.9% 1721건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최근 일부 수입 과자점에서 사탕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해당 수입 과자점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삭제한 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자를 고발 조치했다. 또, 유통기한이 변조된 제품 약 130개(약 20㎏)는 현장에서 압류해 폐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하고 제보자의 신분 보호도 더욱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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