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부친 5억 채무-사기 혐의 지역 5년 구형…추신수 몸값 1559억 '재관심'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6-01-23 17:53 | 최종수정 2016-01-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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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부친


5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관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추모(65)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추씨는 야구선수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의 아버지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추씨가 범법행위를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추씨는 동업자이던 조모(59·전 사천시의원)와 함께 2007년 5월 사업가 박모(55)씨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추씨는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재벌가에 팔려고 하는데 5억원이 부족하다"며 "아들이 메이저리그 선수이고 사회적인 이목이 있어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박씨를 설득했다. 추신수는 2007년 당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소속이었고, 2013년 12월 7년간 1억3000만 달러(1550억원)라는 '초대박' 계약을 맺으며 텍사스 레인저스로 이적했다.

그러나 추씨는 이내 "팔려던 다이아몬드를 홍콩에서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고 말을 바꾸고서 박씨에게 빌린 돈 5억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0년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추씨는 법원의 판결에도 박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고, 법정 출석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아 지난해 1월 부산 구치소에 감치(監置)되기도 했다. 결국 박씨는 추씨를 다시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추신수는 지난 2013년 7년간 1억3000만달러(약 1559억원)의 계약을 맺어 FA 대박을 터트린 바 있다. 7년간 1억3000만 달러는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받은 몸값 중 역대 최고액.

추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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