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스마트폰 하나면 제품 정보를 알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원스톱 구제가 가능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세탁기를 사려는 소비자의 경우 이 앱을 켜고 상품 바코드를 찍으면 제품에 리콜 이력이 있는지, KS 인증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소고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찍으면 소 생산, 도축, 가공정보와 소고기 등급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아울러 구매한 세탁기에 문제가 생기면 스마트폰으로 리콜 알림이 오고,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해 교환 및 환불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산 수입명품이 위조상품이 아닌지 스마트폰 QR코드 스캔으로 알아볼 수도 있다. 관세청의 병행 수입품 통관정보를 연계해 수입자, 상표명, 모델명 통관일자 등을 공개한다. 카드와 보험 등 금융상품의 약관 내용과 의료기관 평가정보도 앱에 담긴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구제 기관이 자동으로 지정돼 처리한 후 결과도 통지해준다.
공정위는 이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상담·신청 시간 절약 효과 1101억원, 피해예방 효과 668억원, 행정 비용 절감효과 193억원 등 모두 2237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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