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1일 보험설계사 등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가족의 혼인, 질병·부상 등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임금 감소 및 체불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에 목적을 둔 정책사업이다.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난 1996년 사업 시행 후 지난해까지 총 19만2000명에게 약 1조117억원이 융자 지원됐으며, 올해는 1만7500여명에게 1000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종류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총 8개 종류며, 종류에 따라 1인당 최대 1000만원(2종류 이상 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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