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허위 내용이 많은 인터넷 금융광고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 연구위원은 "인터넷신문의 기사 형태 광고는 링크를 클릭해 들어가기 전엔 광고임을 알 수 없고 클릭해 들어가더라도 '전면광고'와 같은 문구가 표기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해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관련 법률은 인터넷신문도 소비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광고비가 연평균 5.6% 증가하는 동안 인터넷 광고비는 연평균 20.1% 급증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작년 1~9월 인터넷상 불법금융 광고 1800여건을 적발한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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