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국의 위안부 저자, 할머니 9명에 천만 원씩 배상하라"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6-01-14 11:16


법원 제국의 위안부

위안부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 9명에게 총 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박창렬)는 13일 이옥선(90)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부 모집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유엔의 각종 보고서와 고노 담화, 국내 학술 연구 결과로 인정되며 위안부들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성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강요당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말살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라유키상의 후예',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개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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